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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예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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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란?

  •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폭력과 다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며 가정을 해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 행위에는 신체적 상해나 폭행,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 유기, 협박 등이 있다. 상대방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 가능성이 커, 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가정폭력의 특징
    ㆍ은폐성: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ㆍ연속성: 가벼운 구타로 시작해 연속적으로 심각한 수준까지 발전한다.
    ㆍ상습성: 폭력이 반복될수록 폭력의 주기가 빨라진다.
    ㆍ세대 전수성: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이후 특정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한다.
  • 폭력의 종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언어적, 성적 폭력

성폭력이란?

  • 넓은 범위의 성폭력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희롱, 성추행(강제추행), 성폭행(강간) 등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전부 아우르는 개념으로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희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세부적인 법적기준은 지역이나 나라마다 다르다.
  • 성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으로 한국에서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 성폭행만을 강간죄로 인정하였으나, 2013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정정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가 유지되더라도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성희롱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행에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노동관계 이외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 성매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몸과 성적 행위를 매매하는 것이다. 이는 인신매매, 성적학대, 강간, 폭행, 언어폭력, 인종차별 등의 다양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 그 자체이니 심각한 인권침해로 정의한다.
  • 성추행
    법적 용어는 강제추행이다. 추행(醜行)이란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형법」 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폭행이란 법률상 용어로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도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 직·간접적 성기 결합이나 삽입이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아닌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 폭행·협박의 기준이 엄격한 강간죄와 달리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자녀 혹은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을 시 대처방법

①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침착해야 하며, 격분하거나 통제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② 공포와 분노가 정상적인 반응일지라도 아동을 놀라게 할 수 있다. 당신의 감정이 아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동에게 알게 하라.
③ 아동을 꾸짖거나 벌을 주거나 당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어라.
⑤ 아동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은 잘한 일이었음을 아동에게 칭찬하라.
⑥ 아동이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더 이상 위험은 없을 것임을 아동에게 확신시켜라.
⑦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라면 신체적 특징, 복장, 차 등에 관한 자세한 진술을 하도록 아동의 초기 진술을 녹음 하여라.
⑧ 신체적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

성폭력 대응 지침

① 증거를 보존한다.
②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간다.
③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둔다.
④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⑤ 믿고 의지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⑥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한다.

긴급 상담기관

① 경찰신고☎ 112
② 강원이주여성상담소☎ 033-244-1366
③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033-1366
④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춘천)☎ 033-252-1375, 257-1375
⑤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원주)☎ 033-735-1375
⑥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강릉)☎ 033-652-9840